요금할인25% 재약정 해야 할까? 9월15일 부터 선택약정할인의 할인률이 20%에서 25%로 변동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12%에서 20%로 한차례 변경됐는데 이번 할인률 변동이 가계 통신비를 얼마나 줄여줄까요? * 선택약정할인 25%는 신규가입자만 해당하며, 기존 가입자는 반드시 재약정을 해야합니다. ▶관련 포스팅◀ [TIP/ETC] - 공시지원금, 요금할인20% / 할인반환금, 위약금 어떤게 이득인가? 관련 포스팅에 용어설명 및 위약금, 할인반환금 계산 방법이 포스팅 되어있으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우선 제 통신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통신사는 LG U+이며 요금제는 80,000원 52,400원의 할인을 받아서 27,600원의 통신 요금에 부가세 2,760원이 합쳐져 총..
공시지원금, 요금할인20% / 할인반환금, 위약금 어떤게 이득인가?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악법이라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단통법중에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이 선택약정할인, 즉 요금할인20% 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휴대폰을 개통할때 지원금을 받는 한가지 방식이였다면, 이제는 공시지원금을 한번에 받거나, 통신비에서 20% 할인을 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20% 요금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은 개통할때 뿐 아니라 중고휴대폰이나 약정이 만료 된경우, 할인을 또 받을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약정 기간이 늘어난다는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추가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