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요금할인20% / 할인반환금, 위약금 어떤게 이득인가?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악법이라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단통법중에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이 선택약정할인, 즉 요금할인20% 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휴대폰을 개통할때 지원금을 받는 한가지 방식이였다면, 이제는 공시지원금을 한번에 받거나, 통신비에서 20% 할인을 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20% 요금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은 개통할때 뿐 아니라 중고휴대폰이나 약정이 만료 된경우, 할인을 또 받을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약정 기간이 늘어난다는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추가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받은 값을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개통시 처음에 한번에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은 매달 할인을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용어설명

    통신사 : 이동통신 회사. ex)SKT, KT, LG U+ 등

    제조사 : 휴대폰을 제작하는 회사. ex)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약정 : 일정 기간동안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고객과 통신사간의 약속.

    출고가 : 제조사에서 정한 휴대폰의 금액.

    할부원금 : 각종 할인을 받은 후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는 휴대폰의 금액.

    월할부금 : 할부원금을 약정 개월수로 나누어 한달에 나오는 휴대폰의 금액.

    통신비 :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

    월청구금 : 통신비와 월할부금을 합친 금액으로 고객이 한달에 납부할 총 금액.

    공시지원금 : 약정에 따라 통신사에서 할인 해주는 금액. 단통법의 영향으로 최대 33만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추가지원금 : 휴대폰대리점에서 고객을 끌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공시지원금의 최대15%까지만 받을 수 있음.

    선택약정할인 : 약정 기간동안 통신비에서 20%를 할인받는 금액. 공시지원금과 함께 받을수는 없음.

    위약금 :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했을때 납부해야할 금액.

    할인반환금 :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했을때 납부해야할 금액.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그럼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예를 들어 비교를 해봅시다.

    * 출고가 877,800원인 갤럭시 S7 엣지(64GB)를 24개월 약정, 5월 19일 지원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1. SKT band 데이터 세이브 : 기본료 32,890원 / 공시지원금 148,000원 /

     추가지원금 22,200원 / 요금할인 6,678원

    * 공시지원금을 받는경우

    할부원금 = (출고가)877,800 + (할부이자5.9%)44,305 - (지원금)170,200 = 751,905원

    월할부금 = (할부원금)751,905 / (약정)24 = 31,329원

    월청구금 = (월할부금)31,329 + (통신비)32,890 + (요금할인)0 = 64,219원

    * 선택약정할인을 받는경우

    할부원금 = (출고가)877,800 + (할부이자5.9%)44,305 - (지원금)0 = 932,762원

    월할부금 = (할부원금)932,762 / (약정)24 = 38,865원

    월청구금 = (월할부금)38,865 + (통신비)32,890 - (요금할인)6,578 = 65,177원

     

    2. SKT band 데이터 퍼펙트 : 기본료 65,890 / 공시지원금 220,000원 /

     추가지원금 33,000원 / 요금할인 13,178원

    * 공시지원금을 받는경우

    할부원금 = (출고가)877,800 + (할부이자5.9%)44,305 - (지원금)253,000 = 663,921원

    월할부금 = (할부원금)663,921 / (약정)24 = 27,663원

    월청구금 = (월할부금)27,663 + (통신비)65,890 + (요금할인)0 = 93,553원

    * 선택약정할인을 받는경우

    할부원금 = (출고가)877,800 + (할부이자5.9%)44,305 - (지원금)0 = 932,762원

    월할부금 = (할부원금)932,762 / (약정)24 = 38,865원

    월청구금 = (월할부금)38,865 + (통신비)65,890 - (요금할인)13,178 = 91,577원

    같은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할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유리 할 수도 있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경우가 유리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신비(기본료)가 낮을수록 공시지원금이 유리하며, 통신비가 높을수록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해요. 그러나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정책에 의해 매일 바뀌게되니 공시지원금이 적은 신제품이나 아이폰의 경우는 통신비가 낮아도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약정 해지 금액 계산법

    위약금 계산법

    * 6개월 이전 해지시

     

    지원금 전액

     

    * 7개월 이후 해지시

     

    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6개월))

     

     

    할인반환금 계산법

    할인 반환금은 구간별로 계산하여

     

    사용한 개월수 대로 누적해서 더해줍니다.

     

    12개월 약정 기준

     

    * 3개월 이전

     

    SKT 100% / KT 100% / LG U+ 100%

     

    * 4~9개월

     

    SKT 50% / KT 50% / LG U+ 50%

     

    * 10~12개월

     

    SKT 0% / KT -10% / LG U+ 0%

     

    24개월 약정 기준

     

    * 6개월 이전

     

    SKT 100% / KT 100% / LG U+ 100%

     

    * 7~12개월

     

    SKT 60% / KT 60% / LG U+ 50%

     

    * 13~16개월

     

    SKT 35% / KT 30% / LG U+ 30%

     

    * 17~20개월

     

    SKT -15% / KT -20% / LG U+ -20%

     

    * 21~24개월

     

    SKT -40% / KT -45% / LG U+ -40%

     

     

    이번엔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비교해볼게요. 위에서 계산했던 요금으로 설명할게요.

    SKT band 데이터 퍼펙트 기준 : 공시지원금 220,000원 /

      추가지원금 33,000원 / 요금할인 13,178원

    * 3개월 해지시

    위약금 = (지원금 전액)253,000원

    12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요금할인)13,178 * 3개월 * 100% = 39,534원

    24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요금할인)13.178 * 3개월 * 100% = 39,534원

     

    * 9개월 해지시

    위약금 = (지원금)253,000 * (잔여기간)15 / ((약정기간)24 - 6개월)) = 210,833원

    12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요금할인)13,178 * 3개월 * 100%)

      + ((요금할인)13,178 * 5개월 * 50%) = 72,479원

    24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요금할인)13,178 * 6개월 * 100%)

      + ((요금할인)13,178 * 2개월 * 60%) = 94,882원

     

    * 18개월 해지시

    위약금 = 253,000 * ( 6 / 18 ) = 84,333원

    12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약정만료로 반환금 없음

    24개월선택 할인반환금 = ((6개월)79,068) + ((7~12개월)47,441)

      + ((13~16개월)18,449) + ((17~18개월)-3953) = 141,005원

    이렇게 공시지원금을 받은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위약금은 감소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할인반환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반환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은 무조건 12개월이 훨씬 유리해요. 24개월동안 할인을 받고싶다면 12개월씩 두번 약정을 하면 되겠죠?

    ※ 약정기간 내에 기기변경도 위약금, 할인반환금이 발생해요. 단, USIM기변은 가능합니다.

    약정승계기변이란?

    약정승계기변은 24개월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18개월이후 "기기변경"에 한해서 위약금(할인반환금) "유예"가 가능해요. 위약금 유예는 남아있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을 기기변경한 새로운 휴대폰에 덮의 씌우는 건데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의 편의상 신규기기도 갤럭시 S7 엣지(64GB)의 위약금으로 계산할게요. 참고로 24개월 선택한 할인반환금도 약정승계기변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통3사 모두 가능합니다.

    * 18개월 기기변경시

    기존약정 잔여기간 = 6개월

    기존약정 위약금 = 84,333원

     

    * 기기변경 후 3개월 해지시

    기존약정 잔여기간 = 3개월

    기존약정 위약금 = 42,167원

    신규약정 잔여기간 = 21개월

    신규약정 위약금 = 253,000원

    총 위약금 = 295,167원

     

    * 기기변경 후 7개월 해지시

    신규약정 잔여기간 = 17

    신규약정 위약금 = 238,944원

    18개월 이후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기기변경이 가능한점은 좋으나, 기기변경 후 기존약정의 잔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합산되어 발생하게 되니 상황에 따라서는 위약금 유예가 무조껀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2016년 10월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선택약정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개정되었어요.

     

    저같은 경우엔 어차피 1년간 더 사용할

     

    계획 이였고 만약 휴대폰을 바꾼다 해도

     

    통신사를 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생각이에요.

     

    만약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 있으시면

     

    선택약정할인을 들지 않는것이 좋겠죠.

     

    * 요약

    1. 사용할 요금제를 정해놓고 휴대폰을 알아보자!

    2.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더 많이 할인되는것을 고르자!

    3. 중도에 해지할 계획이 있으면 해지기간도 함께 고려해서 가입하자!

    4. 약정이 만료되면 선택약정을 또 신청해서 할인 받을 수있다. (단, 약정기간이 늘어남)

    5. 계산법이 어렵다고 대리점 직원 믿지말고, 계산 해주는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고 가입하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통법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공시지원금의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있으니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좋은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 추천 사이트 >

     

    요금계산기할부이자계산기미래창조과학부

     

     

    Posted by 옹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