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25% 재약정 해야 할까?

     

    9월15일 부터 선택약정할인의 할인률이 20%에서 25%로 변동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12%에서 20%로 한차례 변경됐는데 이번 할인률 변동이 가계 통신비를 얼마나 줄여줄까요?

    * 선택약정할인 25%는 신규가입자만 해당하며, 기존 가입자는 반드시 재약정을 해야합니다.

     

     

    관련 포스팅에 용어설명 및 위약금, 할인반환금 계산 방법이 포스팅 되어있으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우선 제 통신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통신사는 LG U+이며 요금제는 80,000원 52,400원의 할인을 받아서 27,600원의 통신 요금에 부가세 2,760원이 합쳐져 총 30,360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할인을 워낙 많이 받으니 할인내역도 보여드릴게요. 집 인터넷과 결합을하여 8,000원을 할인받고, (구)가족 무한사랑 클럽으로 저 포함 가족3명을 묶어서 14,000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80,000원짜리 요금제는 예전 요금제이기 때문에 약정할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18,000원을 할인 받아요.(요즘 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없고 할인분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쓰는 요금제를 요즘 요금제로 바꾸면 59,900원짜리 요금제와 같아요.) 그리고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선택약정할인으로 12,400원을 할인 받아 총 52,400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2년 약정만료로 12개월

     

    선택약정을 재약정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서

     

    할인반환금이 52,140원이네요.

     

    12,400원씩 앞으로 7개월동안 86,800원을

     

    할인 받을 예정입니다만 만약 25%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우엔 25%할인을 받으면 매달 15,500원

     

    할인을 받습니다. 3,100원의 차이가 나네요.

     

    7개월을 계산하면 21,700원이 나오네요.

     

    결국 해지하면  52,140 - 21,700 = 30,440원의

     

    손해를 보니 가만히 있는게 이득이죠.

     

    (계산방법은 관련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그런데 뉴스, 기사 등을 보면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았을때엔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나옵니다. 사실 다음 약정으로 승계해주는거지 절대로 면제가 아닙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듯이 홍보를 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약정승계기변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관련포스팅의 약정승계기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후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 자체로 이미 "재약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더라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이 25%로 바뀐것은 때마침 약정이 만료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자는 단통법의 취지에 어긋나 있습니다.

    당장에는 가입자 별로 차별을 받겠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결국 누구든지 약정 만료가 올것이고 할인률이 25%로 상향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번외로 10월1일부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에 속해있는 상한제가 폐지된것이지 단통법이 폐지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것 같았지만 제조사 및 통신사에서 예전처럼 지원금을 올려주지 않아서 당장 구입하는것보다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구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옹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