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 애국가 / 태극기 그리는 법 / 국기 게양법
국민의례 / 애국가 / 태극기 그리는 법 / 국기 게양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막상 기억이 안날 때가 많죠? 오늘은 국기에 대한 경례. 즉 국민의례와 애국가 1~4절, 태극기 도안법, 국기 게양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국민의례
국민의례는 2007년 7월 27일에 일부 내용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논란에 의해 수정 되었습니다. ※ 변경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변경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애국가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태극기 도안법
태극기는 가로 세로 3:2의 비율로 중앙의 태극과 사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극무늬의 빨간색은 #C60C30 이며 파란색은 #003478 입니다. |
국기 게양법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국기의 폭 만큼 아래로 내려서 조기 게양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