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 보험에 의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에도 가입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고용 보험도 들어야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가구마다 보험에 몇 개씩 가입해 있으며 중복된 보험도 갖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험 외에도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자녀 교육 보험, 등 보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크게 사회 보험과 민영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 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써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영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마찬가지로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을 받기 위한 제도 입니다.

    흔히 "4대 보험" 이라고 불리는 사회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고, 추가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있습니다.

    사회 보험

    국민 연금 :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이를 보장해주는 사회 보험 입니다.
    건강 보험 : 질병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 입니다.
    산재 보험 : 사업주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 보험 :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주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화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 직무에 따라 산재 보험 대신 노양 장기 요양 보험으로 대체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민영 보험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점

    보험금 : 보험 기간 내에 사고 발생시 보험 회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액 (수령액)
    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가 보험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한달 보험료)

    정액 보험과 실손 보험

    정액 보험은 필요에 의해 드는 민영 보험 중 보험금이 정해진 상품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명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너무 큰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손 보험은 보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이며 대표적으로 손해 보험이 있습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사고의 크기와 상관 없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 보험 방식입니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 등에 대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상해를 입거나 수익손해가 나는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으로 펀드와 비슷한 성향을 갖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보험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보장성 보험은 단순히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

    의무 보험은 강제로 들어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임의 보험이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1, 대물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대인 배상 2,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는 임의 보험입니다. 

    보험의 용어설명

    보험자 : 보험 회사

    보험 계약자 : 계약 당사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반인

    피보험자 : 생명 보험의 경우 사고 대상자,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람,  사고 발생시  생존하면 수익자는 계약자가 되며,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 할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한 두개 이상씩 보험을 갖고 있지만 지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해를 입어도 약관에 따라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보험을 가입 하실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숙지하여 억울하게 보험금 수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옹봉이